뇌물 거래 포항시 공무원 등 2명 항소 기각 _촉매제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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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김채해 부장판사)는 16일 아파트 신축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수뢰)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월이 선고된 포항시 과장 손모(5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일부를 손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전 포항시 과장 신모(54)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는 1994년 수뢰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부하 직원을 통해 신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도 혐의를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신씨 또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담당 공무원들에게 건네주는 등 죄질이 불량해 원심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손씨는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신씨로부터 신축아파트 인허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신씨는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