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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 보호를 받는 예금(부보예금)이 작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보예금 잔액이 2천10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말(2천17조 3천억 원)보다 4.3% 늘어났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 부보예금은 58조 원으로 전년 말(50조 6천억 원)보다 14.6% 늘어났습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높은 예금금리로 예금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1년 만기 신규정기예금 금리는 연 2.69%로 은행(2.13%), 상호금융(2.22%), 새마을금고(2.50%)보다 높았습니다.

여기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 대상에 저축은행 예·적금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자금이 더욱 몰렸습니다.

고액 예금도 많아지면서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5천만 원 순초과예금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7조 원으로, 2017년 말 5조 4천억 원에서 1년 사이 1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