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경기도시공사 팀장 영장 또 기각 _산타 카타리나 베토 카레로 패키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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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고충정 형사4부 부장판사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시공사 팀장 최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최 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광교신도시 지역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발주 과정에서 5개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8천 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4일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