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인천도시개발공사 간부 징역 3년_베토 타바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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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인천 도화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간부 54살 오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천4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간부 44살 송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인천 도화구역 개발사업을 맡고 있던 지난 2007년 12월, 자신의 아파트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4천400만 원을 건설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