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비자 불법 발급’ 법무부 직원 구속영장_빙고는 몇 번째까지 가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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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외국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비자를 연장해 준 혐의로 법무부 직원 42살 김 모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직원인 김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20여 명으로부터 27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을 받고 비자를 연장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비자 발급과 갱신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서류 위조를 인정했다가 실수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