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제한 52년 만에 폐지 _반값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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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지 소유 상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마련한 개정안 내용을 이수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정병성 씨는 논밭이 수천평이 넘지만 생산성은 수십 년 전 수준입니다. 기계를 쓸 수도 없고 일일이 손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정병성(농민): 1000평짜리 길이 다 구불구불하고 전부 밭두렁 천지고 그러니까 이게 소출 날 게 없다고요. ⊙기자: 농림부는 이렇게 규모를 키워 비용을 줄이려는 농가를 위해 5ha로 정해놓은 농지소유 상한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농지를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 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소만호(농림부 농업정책국장): 결국 농산부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규모화를 통해서 우리 농업의 생산비를 줄여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도시민도 주말농장 용도로 300평까지 농지를 사서 임대사업이나 위탁 경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투기 수요가 늘어 농지값이 오르고 결과적으로 농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화(전국농민회총연맹 실장):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지 말고 이제 땅을 팔아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라, 이렇게밖에 저희들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자: 농림부의 개정안은 국회 상정을 거쳐 이르면 올 가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