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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노동부장관이었던 조철권씨가 오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우선 불법광고물을 설치해서 영업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태영 기자 :

서울 여의도에서 영등포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우뚝 서 있는 대형전자 광고판. 바로 전노동부장관 조철권씨가 근로복지공사 건물위에 설치한 것입니다. 아직도 광고를 하고 있는 저 광고판은, 그러나 불법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조씨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설치한 뒤에 지금까지 4년동안 무려 48억여원의 이득을 남기며 불법영업을 해 온 것입니다.

검찰은 조씨를 뇌물공여와 광고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영등포 구청공무원 김용하씨 등, 5명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가짜 광고물 허가서를 꾸며서 옥상광고물이 들어설 수 없는 주거지역에 광고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씨는 또 노동부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 싯가 40억원에 이르는 종로3가의 구 노동청사건물을 싯가 32억원에 이르는 자신의 방배동 건물과 맞바꿔 8억원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조씨는 건물교환허가를 받기 위해서 가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조철권 :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험의사실 인정 안합니까?”

전혀...어이없는 일입니다.


서영제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장) :

합법과 탈법의 한계선상을 교묘히 넘나들면서,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가지고 탈법사실을 위장하는, 그렇게 하면서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이것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다.


용태영 기자 :

조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압축되자 네팔로 출국하려다 검찰에 긴급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