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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주중 한국대사관에 부영사로 재직할 당시 받은 뇌물을 단순한 금전거래로 속여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5년부터 3년 간 주중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된 불법비자 브로커인 서모 씨로부터 2천 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서 씨로 하여금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이었던 김 씨는 돈을 준 서 씨가 귀국하지 않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당시 돈 심부름을 했던 서 씨의 내연녀가 최근 한국에 입국하면서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