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발 규제 완화 _포커 배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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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갈수록 빈집과 노는 땅이 늘어만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농지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종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평대에서 50평대까지의 고급 민박, 이른바 펜션을 신축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건물이 이미 10채 이상 들어섰지만 공사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박종근(고급 민박 건설업자): 행정절차라든지 민원 대소, 그런 것을 처리하고 나니까 첫 삽 뜰 때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자: 스키장에서 가깝다는 이점이 있지만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이상협(횡성군청 종합민원실 직원): 투자를 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복잡한 절차가 있고 해서 초기 단계에서 포기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기자: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이런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우선 경사도 15% 이상의 한계농지를 개발할 경우 농정심의회와 기본계획 절차를 폐지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4개월 줄였습니다. 들어설 수 있는 시설도 주택과 관광농원, 문화체육시설 등에서 의료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등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학수(농림부 농촌개발국장): 농촌지역의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노인 전문병원, 실버타운 등이 활발하게 유치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자: 이와 함께 농지를 형질변경할 때 부과하는 농지조성비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막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농지조성비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