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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9천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공사 발주 등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뇌물 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 내용이 무겁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3월 모 업체가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1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9천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