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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 북한측 인사를 만난 일 자체가 간첩 행위에 해당되는지, 또 공안당국에서 가혹행위를 당할 만한 사안인지..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도 국가보안법 아래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유광석 기자: 칸트 철학의 권위자로 국내 철학계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한단석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올해 76살의 원로 교수를 전주의 자택에서 만났습니다. * 한단석 교수 프로필: 1954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졸업 1974 일본 동경대 칸트철학연구로 박사학위 1974~ 93 전북대 철학과 교수 대한철학회 회장 역임 * 유광석 기자: 칸트 철학에 심취해 평생 동안 학문연구 밖에 몰랐던 한 교수는 그러나 지난 2천년 간첩 혐의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 한단석/전북대 명예교수: “저녁을 막 먹고 난 뒤니까 8시쯤 같아요. 아,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네요. 아니 이렇게 막 폭력배 같은..경찰로 안 봤어요. 생각도 못했지.” * 유광석 기자: 한 교수가 간첩으로 몰린 이유는 30여 년 전인 지난 70년대 초반 일본 유학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교수는 동경에서 중학교 은사인 최모 씨를 우연히 만나 그 뒤로 일년에 두세 차례 만나며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은사인 최 씨가 조총련계 인사였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은사와의 이런 만남은 경찰에 의해 대남 공작원에게 포섭돼 주체사상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공작금을 받은 뒤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회합.통신과 잠입.탈출, 국가기밀 누설, 금품수수, 이적표현물 소지.취득 등 국가보안법상 대부분의 범죄 혐의가 망라돼 있었습니다. * 한단석 교수/ 전북대 명예교수: “은사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적성국가 사람을 만났으니까 회합죄, 그리고 책을 몇 권 받았으니까 전파죄..” * 유광석 기자: 한 교수가 연행된 곳은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조선노동당 입당 여부와 최 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 한단석 교수: “우리가 부르는대로 적어라. 나중엔 자기가 불렀어요. 하하. 그러면 이제 무죄가 된다는 거여. 철저히 그것을 되풀이해요.” * 유광석 기자: 변호사와 접견을 한 뒤 그전까지 한 진술을 번복하자 욕설과 위압적인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 한단석 교수: “그때부턴 내가 지금까지 쓴 1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완전히 날조다. 부른대로 썼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안 쓰려고 하니까. 막 욕을하고 잉크병을 던지고 협박을 하네요. 욕이 뭐 보통 욕이 아니야.” * 유광석 기자: 변호인 접견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연행된 지 사흘 뒤에 이뤄진 첫 접견에서 수사관들은 변호사 선임계를 트집잡아 접견을 지체시키고, 접견 중에도 수시로 접견실로 들어와 간첩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급기야 한 교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 한단석 교수/ 전북대 명예교수: “접견을 안 시켜요. 변호사가 오면 당신 죄는 더 커진다..무죄로 해 줄 텐데 만나냐 이런 식으로..무죄로 나갈 텐데 왜 그러냐..2,3일이면 나갈 텐데..” * 유광석 기자: 강압수사와 변호인 접견 방해로도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지 못하자 경찰은 구속기간 연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한 교수가 최 씨를 만난 것과 북한 책을 몇 권 받은 사실 말고는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 교수는 간첩 혐의는 삭제된 채 회합.통신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강정애/한단석 교수 부인: “우리 식구들은 피를 말렸어요. 애들이 아이구. 국가보안법은 참 무섭다고. 나는 지금 힘도 없고 그때 충격으로 당뇨가 심해지고 그랬어요.” -------------화면전환------------------ * 유광석 기자: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일용 근로자 지태환 씨, 겉으론 건강한 모습이지만지 씨는 때때로 남모를 고통에 괴로워하곤 합니다. 바로 4년 전 공안기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후유증 때문입니다. * 지태환/39살: “결리죠. 좀 결리고 약간 뻐근하면서 아프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치료를 잘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골절 부분은 뼈가 아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물도 안 마시고 단식해서 그런지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유광석 기자: 지난 2천년 4월, 지 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두 달 가량 남겨둔 당시, 인터넷에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와 관련된 글을 원문 그대로 실은 것이 지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 지태환: “무조건 이북에 대해서 반대한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북의 주장 그대로를 실은 홈페이지를 보고 이북이 어떤 사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건설해 가느냐는 정보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 유광석 기자: 글을 올리고 한달 뒤인 그 해 5월 지 씨는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반포 혐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받는 열흘 동안 지 씨는 난생 처음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 지태환: “머리채 잡고 책상에 내리찍거나 벽에 찍거나 뒤통수 때리고 뺨 때리는 것은 아주 적은 정도 이고요. 일으켜 세워서 샌드백 치듯이 옆구리,가슴, 그리고 무릎으로 낭심을 찬다거나 하는 무차별 폭행이 5분쯤 지속됐거든요.” * 유광석 기자: 수사관들의 추궁에 계속 묵비권을 행사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 지태환: “우리가 숨 넘어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이 죽기 전에 숨 넘어갈 때 심정, 맞고 나서 2-3분 정도 숨을 쉬려고 해도 꺽 꺽 하고 안 쉬어지는..전혀 호흡이 안 되는..” * 유광석 기자: 이날 폭행으로 지 씨는 가슴과 배, 성기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열흘 뒤 구치소에 입감될 때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갈비뼈 두 대가 골절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 씨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접견과 의사의 검진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 장경욱/지태환 씨 변호인: “국정원 수사관들과 차량을 타고 국정원이라는 거대한 밀실 속으로 들어가서 접견을 하면 접견 장면을 채증을 하겠다고 해서 수사관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또 시간이 자기들 때문에 접견이 지체됐는데도 불구하고 6시가 가까워지면 일과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계속 밖에서 두드리면서 접견을 중지해달라고 얘기하고..” * 유광석 기자: 지 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4월 사면 복권됐습니다. * 장경욱/변호사: “국정원에서는 이적표현물 혐의로 했지만은 사실상 뒤에 어떤 배후 조직이 있다. 이적단체 내지는 혁명단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뿌리뽑겠다는 차원에서 수사를 하다가 무리하게 인권침해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전환>------- * 유광석 기자: 국가보안법은 체포.연행 과정에서도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11월의 어느날 밤 당시 대학 3학년이었던 염홍주 씨는 동료학생 7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위동 부근에서 버스가 갑자기 노선을 벗어나더니 정거장에서 멈추지도 않고 내달렸습니다. * 염홍주/광운대 대학원생: “저희가 이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막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옆을 보니까 중계동쪽 동일로 타고 버스가 가고 있어요. 원래 이 길로 와야 하거든요.” * 유광석 기자: 운전석 옆에서는 남자 한 명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운전기사에게 계속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 염홍주: “저 버스 앞에 가죽잠바 입은 형사가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어나서 보니까 운전기사한테 지금 여기 버스에 소매치기가 탔으니까 빨리 정차하지 말고 무정차로 바로 노원서로 가자고 그 말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 유광석 기자: 수배 학생 1명을 잡기 위해 시민들도 함께 탄 버스를 통째로 경찰서로 연행한 것입니다. * 염홍주: “잘잘못을 떠나 그 사람 하나 잡으려고 시민들도 탄 버스를 자기들 마음대로 무정차로 가 버린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 유광석 기자: 이 모두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국가안전기획부가 쇄신을 선언하며 국가정보원으로 바뀐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달 초 최근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송소연/민가협 총무, 실태조사 담당: “이것은 진보와 보수 문제가 아니다. 국가안보에 의해서 희생당해왔던 개인의 인권을 올바로 세워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해서 바로 인권의 문제라는 점..” * 유광석 기자: 법조인들은 이런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의 원인을 애매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서 찾고 있습니다. * 송호창/변호사: “항상 어떤 범죄행위를 나열하면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맨 밑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든지 기타 주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라든지..그러면 이건 누가 판단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건 철저하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 유광석 기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70여 개의 범죄행위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형과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과잉처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도 구인.유치할 수 있고, 구속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특별형사소송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송호창/변호사: “국가보안법에서는 자기가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사람을 안다든지 이런 이유만으로 수사에 불응하면 무조건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 클로징 멘트: 지난달 한 설문조사에서는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87%가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단체들도 국가보안법 연구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의 국가보안법 아래서는 민주주의 원칙과 개인의 인권이 끊임없이 침해당할 수 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