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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판사로 재직 당시 구속 피의자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최철환 부장판사는 판사로 재직할 당시 구속 피의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부채를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황모 변호사에 대해 뇌물수수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채무이행 독촉을 하지 않았고,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묵시적으로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피고인의 채무가 면제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대가로 이득을 취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중 의술 살리기 국민운동 부산·경남연합이라는 단체 운영과 관련해 기부금품 모집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불법 기부금 2천3백만 원 가운데 3백만 원 부분만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06년 2월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린 뒤, 같은 해 5월 그 가족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주는 대가로 부채를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