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비밀문서 유출, 靑 경호처 前 간부 실형_휴대폰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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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청와대 경호처 전직 간부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경호처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경호처 전 간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호처에서 정보통신 전문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인천의 한 통신장비 업체로부터 경호처 대공방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2천5백여만 원을 받고 직무상 비밀인 사업 입찰 제안서 초안 등을 해당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2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