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주택대출금리 큰 폭 오를 듯 _새로 가입하고 승리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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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의 가산금리가 다음달부터 0.1~0.3%포인트씩 또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월 중에 금융회사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인상되면서 원가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3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적용되는 데다 금리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은 받기도 어렵고 받아봐야 금리 부담도 견디기 어려운 '주택부담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의 출연대상이 되는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신보 출연요율을 상향조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4월 중 시행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분 가산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므로 가산금리 인상은 주택대출금리 인상과 직결된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은 신규대출분에 한정된 것으로 이미 가산금리 등 조건이 확정된 기존 대출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월에 입법예고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통과중인 이 법안은 금융회사들이 주택자금대출 때 출연요율을 최고 0.165%에서 0.3%로 0.13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에 경계가 애매모호했던 주택자금대출을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임차자금, 중도금대출로 명확하게 나누도록 했다.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기존에 중도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등을 주택자금대출이 아닌 일반대출로 분류,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왔다. 즉, 은행의 원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번 법안 개정에 따른 인상분이 0.135%포인트가 아니라 0.3%포인트가 된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출연금 대상을 규칙 시행 시점의 잔고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 기존에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한 출연금 부담도 생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의 경우 연간 출연요율 부담이 200억~600억원씩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중은행 전체로 접근하면 부담금이 1천5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연요율을 부과하지 않았던 기존 대출에 대한 부담까지 감안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에 취급된 주택대출은 은행입장에서는 출혈이라 할 만큼 낮은 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된 부분까지 은행이 모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0.40~0.50%포인트에 달하는 원가 인상분을 모두 금리에 부과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은 고객과 함께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대출 가산금리를 0.10~0.3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기존 대출에 따른 비용 상승분은 은행이 떠 안더라도 신규대출자에게는 0.10~0.20%포인트 가량 금리를 올려 출연요율 인상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 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았다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상당한 금리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0.1~0.2%포인트, 하나은행은 0.1~0.3%포인트 가량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던 데다 금융감독원의 은행 회계해설 정의도 애매해 은행마다 출연금 납부 현황이 달랐다"며 "이번 금리 인상도 이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출연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고정금리대출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출연요율을 높인다는 취지가 분명한 만큼 법 시행은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안은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