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김태식 전 국회부의장 유죄 확정 _베피 경찰관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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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식 전 국회부의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신공영 인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식 전 국회부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 2001년 10월 법정관리 중이던 한신공영 인수를 추진하던 모 컨소시엄 대표 최 모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