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6만㎡ 되팔아 260억 챙겨…영농법인 대표 1명 영장_물론이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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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오늘(1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모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평택 일대 농지 약 6만㎡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구매한 뒤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60여억 원에 사들인 전체 농지 중 5만 6천여㎡를 600여 명에게 420여억 원에 팔아 현재까지 약 260억 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남부청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사태 이후 이런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현재까지 모두 120여곳의 영농법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땅을 쪼개 팔아 270억 원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부당한 이들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