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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도 주택 임대차 계약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확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농지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 농지임대차 계약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