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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공무원들의 뇌물비리가 터질 때마다 위도 위지만 아래가 더 흐려있다 라는 지적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오히려 아랫사람들은 자리 내놓고 한다. 자리까지 내놓고 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민원비리와 관련을 해서 중하위직 공무원 등, 배명을 무더기로 구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서울 강남의 요지에 자리 잡은 국유재산이 강남구청 공무원들에게는 관리의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국유재산의 임대는 반드시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는데도 강남구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했습니다. 불법으로 임대된 건물 지하층은, 방이 20개나 되는 호화 룸살롱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월수입이 5억 원. 강남구청에 내는 임대료는 고작 천백만원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돈벌이는 땅 짚고 헤엄치기였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과 업주의 검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강남구청 재무과 유희청씨. 유씨는 3천만 원을 챙겼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습니다. 문제의 건물은, 지난 93년 강남의 땅 부자인 최 모 씨가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면서 상속세 2백억 원을 물납형식으로 납부한 건물입니다.

강북의 노원구청에서도 중하위직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공장주에게 5배나 많은 보상금을 받게 해주고 7어대의 국고를 축냈습니다. 이 대가로 노원구청 건설관리과 과장과 계장이었던 김수 남씨와 윤정 구씨는 5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뇌물거래 수법도 대단히 치밀했습니다.


이정수 (서울지검 특수3부장) :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철저하게 현금을 주고받는 관행이 정착됐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은, 일부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면서도 교묘하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내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 세무서 . 종로구청 직원? 강남경찰서 교통경찰관 등, 공무원 66명 등, 80여명이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