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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가 오늘(19일)부터 한달 동안 '2007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땅을 농지은행이 사들인 뒤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농가는 토지 매각 대금으로 빚을 청산하고 매각 대금 1% 이하의 낮은 임대료에 같은 땅을 최장 8년 동안 빌려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재해에 따른 피해율이 50%를 웃돌거나 부채 5천만원 이상의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농촌공사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