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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농지 성토를 해준다고 속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골재·운반·성토업자인 이들은 연천군 장남면의 한 농지 소유주에게 좋은 흙을 무료로 성토해주겠다고 속인 뒤 지난 13~15일 새벽 시간대 덤프트럭 63대 분량인 1천575t의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농지 941㎡에 불법 매립했습니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 등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으며,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무기성 오니는 황토색으로 얼핏 봐서는 일반 흙과 구별이 어렵다"며 "덤프트럭 63대분을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려면 5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농지 매립은 1천200만 원만 소요돼 3천800만 원을 아끼려 범행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윤종영(국민의힘·연천) 경기도의원과 주민들의 제보로 연천군과 함께 단속에 나서 지난 15일 불법매립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연천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도한 농지 성토·매립 근절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