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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재개발 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정비업체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임원 45살 천 모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 씨가 공사 수주 업무 담당자로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보이고, 회사 지시에 따라 뇌물을 주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씨는 지난 2009년 7월 자신이 근무하는 건설사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도와달라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2억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