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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현우 판사는 세금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해준다며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도 안양경찰서 소속 44살 박 모 경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백20시간과 추징금 2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직 경찰 공무원이 일반인이 저지르기 어려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2년 각종 편의를 봐주고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겠다며 모 건설사로부터 천5백만 원을 받는 등 기업체로부터 모두 2천7백만 원을 받고, 지난 2003년 9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