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적용 ‘제동’…탄핵심판 영향은?_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에 당선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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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자격 유무를 따지는 탄핵 재판의 성격상 파장은 예상 외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예로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뇌물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명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탄핵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대기업 모금을 '뇌물'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측 대리인단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뇌물 혐의를 부인하는 증인을 추가 신청해 적극 방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영장 기각이 탄핵심판에 주는 영향이 예상 외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가 제시한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모두 다섯 가지.

이 가운데 대통령의 뇌물수수 여부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 5번째 쟁점에 포함돼 있습니다.

헌재의 관심은 대통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권한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녹취> 노희범(변호사) : "(탄핵심판에선)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서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됩니다.)"

특검의 난관에도 헌재가 재판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