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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오는 2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우선 매몰처리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계는 3천만 원, 기업은 3억원 한도에서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우대해주고, 기존 대출금의 이자나 할부금 납입도 6개월동안 유예할 예정입니다. 또 대출금의 만기 연장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피해 농가는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영업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