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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교구 납품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교육부 고위 공무원 5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국 여러 곳의 국립대 사무국장과 재무관으로 근무했던 이 씨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험실이나 도서관의 교구와 실험자재 등을 납품하게 해 주는 대가로 교구업체로부터 16차례에 걸쳐 7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