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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축산팀에서 일하며 납품받은 소고기를 빼돌려 일반 정육점에 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농협 하나로 마트 모 지점 34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청업체 직원 28살 노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의 하나로마트 모 지점에서 꽃등심 등 한우 약 6톤 분량, 시가로 3억 원어치를 빼돌린 뒤 시중에 헐값에 판매해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하나로 마트가 재고 조사를 벌일 때, 소고기 매출액의 1% 정도 물량을 자연 손실로 인정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마트에는 1% 결손을 봐주는 규정 자체가 없다며, 농민들의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업체의 허술한 내부 규정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