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실형받은 후에도 근무 _아르헨티나가 우승한 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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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영남지사의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9개월이나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은 환경관리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 영남지사 관리부장 이모씨가 한울메디칼로부터 사무용품과 각종 시약을 구입하면서 12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실형을 받고도 지난해 말까지 부장직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원은 이는 당시 영남지사장이 검찰수사 사실을 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