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제출”_카지노에서 플레이 비용을 지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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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농경력과 재배작물, 수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때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실제 영농 의사가 있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에 재배작물과 수확 시기, 작업일정 등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 농지 취득자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이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를 내야 하고, 농업인이거나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말·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영농계획서와 증명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농지 취득, 한 필지를 여럿이 공유 취득하는 등의 경우 자치단체의 농지위원회를 통해 자격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 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과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