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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앙회와 노조가 직원들의 호봉을 일괄적으로 11개월 올려주는 등의 단체 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농민 단체와 축협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농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과 축협 노조는, 특히, 농협의 단체 협약이 4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상여금 100%까지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민 단체와 축협노조는 또 직원 임차보증금 한도액의 상향조정과 주택자금 대출금리 인하, 그리고 각종 보조금 추가 지급까지 포함된 농협의 단체 협약이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축협 노조는 이번 단체협약이 구 농협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축협의 대등 통합 원칙에 위배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 중앙회 부장 등 1,2,3급 상위 직원들은 호봉 인상등의 이익은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중앙회와 노조측은 호봉 11개월 일괄 승급은 전례가 없지만 다른 금융권 수준과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