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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적발실적이 3천 987건, 841만 리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실적은 모두 792건에 319만 리터입니다. 유형별로는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세특례법 위반'이 285건, 폐기하거나 고장 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은 '폐농기계 미신고'가 3천 702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