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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협이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농민 위에 군림해 온다는 그 동안의 비난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김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민들은 농기계나 비료, 사료 등을 주로 봄철에 구입합니다. 현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상이나 할부형식으로 농협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문제는 농협이 외상대금이나 할부금을 받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자상환을 한두 번이라도 연체하는 등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트집잡아 갚을 날이 되지 않았는데도 원리금을 한꺼번에 당겨 갚도록 강요해 온 것입니다. 조합형편에 따라 조합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남아 있더라도 한꺼번에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규정이 약관에 들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승만(변호사/공정위 약관과장): 이 규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일방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돈을 갚도록 강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자: 공정위원회는 이 두 조항이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무효라고 판정한 후 시정할 것을 농협에 통보했습니다. 농협도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이 두 조항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도 농협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가 많다고 보고 농협의 내부규정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구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