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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4월과 벌금 1억 570만 원을 선고했다.

심 전 의원은 경북의 한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업체 직원들의 후원금 쪼개기 형태로 2,77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뇌물을 받는 등 불법을 저질러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