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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앙회장의 인사 권한이 없어지고 간선제를 통한 단임제가 도입됩니다. 학계와 농업계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농협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이 폐지되면 농협중앙회의 전무이사와 사업부문 대표이사, 조합 감사위원장, 사외이사는 앞으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출하게 됩니다. 또 중앙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단임제를 도입하고 선출방식도 대의원 간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중앙회의 감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상임 감사가 임명되고 지역조합장들은 단계적으로 비상임화돼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농협 중앙회와 자회사의 구조조정도 진행됩니다. 개혁위는 중앙회 지역본부 가운데 광역시와 도의 본부를 통합하고 유사 기능을 가진 중앙회의 자회사는 통폐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경영 진단팀을 꾸려 조합 간 합병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농협개혁위의 제안을 검토한 뒤 다음 달까지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개혁위의 개혁안이 거의 그대로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