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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54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백만 원, 추징금 2천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변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천6백만 원을 44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천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이들이 뇌물을 받아 나눠 가져 세무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폐기물 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