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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교실 수강생 모집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컴퓨터교실 운영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 초등학교 교장 5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오늘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모 초등학교 교장 김 모씨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일산신도시내 초등학교 교장 4명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오토컴.랜 사장 강웅희씨등 3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초등학교 교장들은 교내에 컴퓨터 교실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업체 오토컴.랜 사장 강웅희 씨 등으로부터 2백만원에서 많게는 5백만원의 뇌물과 함께 컴퓨터 한대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불구속 기소된 김 모교장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외에도 교감 승진을 앞둔 이학교 여교사 한명으로부터 근무평정을 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학교장의 40여년의 교육경력과 이 사건이 어린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구속 또는 징계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컴퓨터교실 운영업체와 계약을 맺고 교내 컴퓨터 교실을 열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교장 뇌물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