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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8일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임차 농업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곤충사육 시설이 농지의 범위에 포함돼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농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어업인 주택이나 보건지소, 어구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때 내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