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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 감사위원회는 원산지 표시위반, 조합원과의 분규,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조합장 3명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합장이 제재를 받은 조합은 횡성 서원농협, 구미 장천농협, 김제 진봉농협입니다. 농협은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17개 조합, 91명을 대상으로 1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안에 60여개 조합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실 경영으로 조합원과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조합과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