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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고양지청은 오늘 건축 인.허가를 빌미로 건설업체와 설계.감리사로부터 3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양시 주택과장 48살 조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뇌물액이 포함해 1억3천만 원이 입금된 조 씨의 차명계좌에 대해 기소전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과장에게 뇌물을 주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모 용역회사 대표 48살 김 모씨 등 건설업체 임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뇌물액 몰수 또는 추징이 실제로 이뤄지면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기소전 몰수 추징의 첫 사례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