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에 두통약 처방 받은 사병 강제전역 논란_레드 데드에서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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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뇌종양 발병 사실을 모른 채 두통약 등 부실한 처치를 받아 논란이 일었던 육군 소속 22살 신 모 상병이 강제전역 심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신 상병이 민간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항암 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국군 의무사령부가 강제로 전역시키기 위해 의무심사 착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측은 이에대해 의무조사는 3개월간 장기입원한 사병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전역한 뒤에도 사병이 원할경우 6개월 동안은 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 상병은 지난해 1월 군에 입대한 뒤 두통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검사 없이 두통약 등만 처방받았고, 휴가기간에 민간병원에서 뇌종양 사실이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