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노조, 최원병 회장 검찰 고발 _베타 테스트 동영상 설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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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수수료를 담합해 추징당한 과징금을 부당하게 지역농협들에 떠넘겼다며 지역농협노동조합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최 회장과 전무이사, 상호금융지원팀장 등 4명에 대해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농협노조는 지난 6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에 지로 수수료 담합인상을 이유로 5억 7천 9백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 가운데 1억 2천만원을 지역 농협에서 거둬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노조는 공정위가 농협중앙회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수료 인상 담합 사실 뿐 아니라 각 지역 농.축협에 공문을 내려보내 수수료 인상을 지시한 사실 역시 범법행위라고 밝혔음에도 추징금 일부를 오히려 지역 농축협에 전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수수료 인상으로 지역 농협도 이익을 본 부분이 있으므로 과징금을 나눠 내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