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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KBS도 일정한 퇴근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뇌물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10명가운데 9명은 형을 살지 않고 풀려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부패의 소지부터 없애야 되겠지만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너무 관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웅규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공무원은 전체 조사대상의 25%,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도 2심재판에 까지 가서 형이 확정돼 실제로 복역하는 인원은 10명 가운데 단 한명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한양대 법학과 오영근 교수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0명의 공무원 재판과정을 추적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오영근(한양대 법대교수) :

특과법에 의하면은 5천만원 이상이면은 너무 형벌이 가혹하다 하니까 그 선을 좀 넘지 않을려고 하는 의도들이 수사기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김웅규 기자 :

또한 뇌물공무원에게 파면 등의 징계로 이미 충분한 처벌이 됐다는 인식에서 형사처벌이 관대해 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뇌물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영근(한양대 법대교수) :

뇌물죄의 양형을 높게 해논 입법자의 의도를 법원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안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웅규 기자 :

이와 함께 열악한 공무원 처우를 미리 개선해 부패의 소지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런 뒤에도 뇌물 등으로 문제가 되는 공무원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