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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은 뇌사 추정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고 뇌사 판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뇌사자 장기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은 뇌사추정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또 뇌사판정위원회 인원을 최대 10명에서 6명으로 유가족 동의요건은 2명에서 1명으로 간소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뇌사판정부터 장기적출까지를 관리하는 장기구득기관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 뇌사환자의 장기기증율이 100만명당 3.1명꼴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