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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곧바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이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통상 청문회를 실시하고 1~2일 뒤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농해수위가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 공백으로 조직이 불안정한 해수부를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이 후보자의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통솔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보고서는 종합의견에서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과 관련, 이 후보자는 2008년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에 찬성하고 해수부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후보자의 준법성·도덕성과 관련, 경기도 시흥군 주택 구입 등에 대한 답변이 일부 명확하지 않았으나 업무수행에는 커다란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입법·행정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정책을 추진할 리더십 및 조직관리 능력, 비전 제시 및 정책추진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정책·수산정책·항만·해운 등 소관 분야의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른 시일 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