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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로 농어촌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의 모집비율이 전체 모집정원의 3%에서 4%로 확대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비율을 늘리도록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또 산업대학의 취업자 특별전형 경력기준이 현행 1년 6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에 대하여도 다른 대학에 복수지원하거나 이중등록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