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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촌문화마을 조성으로 분양한 주택용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후 2년이내 매매를 제한해온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지난해부터 귀농인구가 늘고 있는데 따라 귀농자에게도 농촌문화마을 주택용지를 분양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촌문화마을의 주택용지를 분양받으면 연리 5.5%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2천만원까지 융자 지원됩니다. 농림부는 지난 91년부터 현재까지 농촌문화마을 115곳을 조성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