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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계약 갱신 등을 대가로 청사관리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재경지검 경리계장 46살 황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검찰청 경리담당 공무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 공문서를 꾸며 물품 납품대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거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약 갱신을 해 주는 대가로 청사관리 용역업체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모두 4천8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