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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지를 관광휴양시설로 바꿀 경우 일부 세금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농지를 유원지로 바꿨다가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이천에서 25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엄철용 씨.

농지를 관광농원으로 바꾸면 소득도 늘고 세금 혜택도 받는단 얘기에 지난해 농지 천 평을 유원지로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엄 씨는 '개발부담금'으로 2천 3백여 만원을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농지가 유원지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2배로 올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이 땅의 공시지가가 2.5km정도 떨어진 '주택'을 기준지로 매겨진 것.

이천시는 인근에 유원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땅의 공시지가를 인근 농지보다 46% 비싸고 주택보다는 10% 싼 수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녹취> 하헌종(이천시청 지가관리팀장) : "실거래가는 다 모르니까 (기준지를) 선정할 때 가깝고, 용도지역이 같고,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나 실제 체험농장은 잔디밭, 체험용 농지가 대부분이고, 건축물이 들어선 곳은 전체 땅의 3%에 불과합니다.

건축물 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땅도, 대지 값으로 책정된 겁니다.

<인터뷰> 엄철용(관광농원 개발자) : "(유원지가) 주변 전답보다 조금 1,2만원 비싼게 보통인데, 대지(주택)에 가까운 값을 책정하다보니까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된거죠."

관광농원의 월 매출은 80만원 안팎, 엄 씨는 빚을 내 세금을 낼 계획입니다.

이천시는 엄 씨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 올해 공시지가를 재검토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공시지가를 토대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재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