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10만 원으로 ↑…청탁금지법 개정_기계를 상대로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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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대신 경조사비 상한은 10만 원에서 5만 원에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선물비와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5만 원인 선물비 상한액을 선물이 농·축·수산물이거나, 원료 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인 경우에 한 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신 경조사비 상한액은 반대로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다만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음식물에 대해선 지금의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기본적으로는 '3·5·5'로, 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10·5'로 조정한 겁니다.

개정안이 가결된 이번 회의에는 공석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의 위원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 전원과, 외부위원 7명 등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권익위 전원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

권익위는 내일,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