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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자체감사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서 서울시 일선구청 세무직공무원 16명이 무더기로 적발 됐습니다. 모두 서초, 강남, 송파구청 등, 신축건물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 구청공무원들이었습니다. 공시지가를 줄여준다면서 1억원을 한 번에 받은 8급 직원도 있었습니다.

신성범 기자의 보도 입니다.


신성범 기자 :

지난 92년 지은 이 빌딩의 공사비는 48억5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건축주는 33억원이라고 신고 했고 7억원의 세금이 4억8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뒤에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서초구청 세무과 8급직원 정기섭씨는 이렇게 2억여원을 적게 내도록 해주고 2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 빌딩의 건축주는 구청직원이 알려준 대로 도급계약서를 아예 내지 않았고, 과표는 내무부 과세싯가 표준액인 8억8천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실제 공사비 19억6천만원의 40%입니다. 3천6백만원의 세금이 줄었고 이 방법을 가르쳐준 서초구청 세무과 8급 직원 권동요씨는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취득세를 줄여주고 2천만원에서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16명을 적발해서 13명을 구속 했습니다. 모두 범행당시 서초, 강남, 송파구청의 6,7,8급 공무원들인데 구속자 가운데 송파구청 8급 직원 한상운씨는 공시지가를 줄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가 적발 됐습니다.


곽영철 (서울지검 특수2부장) :

납세의무에 접근을 해서 세금포탈을 권유하는 또, 그렇게 하고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려는 납세의무자들에게까지 세금을 포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뇌물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고...


신성범 기자 :

검찰은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실제 공사비의 40%에 불과한 내무부 과세표준액을 올려 담당공무원의 재량여지를 아예 없애거나, 건물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