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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뇌물성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3명이 오늘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세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육안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다니던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제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제춘 기자 :

서울 형사 지방법원 합의 22부는 오늘 전 국회상공위원장 이재근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그리고 이돈만, 박진구 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세 의원은 오늘 오후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원들이 국회관행에 따른 해외여행이었다고 주장하나 관행도 법률 또는 조리에 위반될 경우에는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체적인 청탁이나 이에 따른 직무 위반행위가 없었다 할지라도 자동차공업협회가 상공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단체이므로 국회의 상공위원회와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의원들이 엄벌을 받아야하지만 3개월 동안 구금과정에서 반성할 기회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자정 움직임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 등은 자동차공업협회의 제의를 받아들여 여행경비 3천여만 원과 별도로 1만6천 달러를 받아 지난 1월9일부터 열흘 동안 북미지역을 여행한 혐의로 지난 2월11일 구속 기소됐습니다.